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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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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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0인 미만 고위험 분류 업종 사업장 대상, 교육설명회 개최

인천시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8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와 안전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체는 인천시 관내 전체 사업장의 12.5%(4만여 업체)에 이르나, 인천시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도(41.5%)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안전보건 확보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내 고위험 분류업종(△철강비철금속주물제조업 △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교육설명회에 앞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해 인천시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방 사업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업체계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인천지역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사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설명회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천광역시, 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재해 예방기관의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 점검·지도 ▲안전 보건 교육 ▲안전진단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보건체계구축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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