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두 번째 자체 입법설명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천시의회, 두 번째 자체 입법설명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대해 논의
자체 입법설명회 개최 모습. /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가 지난 26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올해 두 번째 이천시의회 자체 입법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에 대한 입안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에 앞서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일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242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는 자체 입법설명회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써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예고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박명서 의원의「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이다.

한편,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