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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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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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감사팀 신설
창원시는 2024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감사계획을 세웠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2024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감사계획을 세웠다./창원시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하고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의 65%를 차지하며, 신규 주택 대부분도 공동주택으로 건설되고 있어 매년 공동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의 분쟁, 관리비 부적정 지출, 층간소음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여 입주민의 주거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1월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공동주택감사팀은 ▲최근 5년간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유형 분석 ▲감사추진 내용 및 절차, 모범사례 분석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한다.

공동주택감사팀은 체크리스트를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안전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정비했다. 이렇게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이 체크리스트는 아파트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다.

2024년에 계획된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20개 단지다. 이 감사에서는 관리·운영, 회계, 장기수선,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계획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1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단지별로 최대 2~4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의 관리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공동주택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또한, 기존의 행정조치 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하여 감사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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