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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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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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조례안 등 안건심사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홍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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