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오는 27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전세피해 예방과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운영 촉진,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고, 점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매물및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와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나 부동산 전세피해와 관련하여 가담하거나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으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과 같은 무관용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창원시는 ▲전세피해 예방 상담소 운영 ▲‘전세피해 NO, 피해예방 ON’ QR코드 제작 배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부동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특례시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주거환경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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