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 폐지...난임 시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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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 폐지...난임 시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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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의료비 지원
체외수정 횟수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 총 25회 시술비 지원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운영
공주시청
공주시청

공주시가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45명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배아 종류에 따라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돼있던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횟수를 통합 확대해 최대 20회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5회로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2회에 걸쳐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남성(정액검사) 5만원,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1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충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비급여 한약 첩약비를 최대 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내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월 지원 단가를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모자보건사업 소득 기준 전면 폐지로 난임부부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강화해 출산 친화적인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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