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난 22일 제1회 창원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심의회 위원으로 시청소속 당연직 위원3명과 청원심의회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행정, 법률, 기술 등 다양한 분야 4명의 민간 전문가를 선정했다.
심의회는 △피해의 구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청원사항을 심의해 최종 의결한다.
창원특례시 청원심의회는 온라인 청원 접수창구인 '청원24'를 통해 접수된 청원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조사를 거친 후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으며, 의결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최종 검토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장금용 제1부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청원24', 시민 청원 등 각종 소통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제출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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