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1억 2천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재산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인데 부·모인 경우에는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월세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월세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 홈페이지나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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