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추가 설치
김해시가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 및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외동 중앙사거리에 ‘보행자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완료했다.
기존 녹색 신호에만 표시되던 잔여시간이 적색신호에도 적용되어 보행 대기 시간 정보를 제공,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가 최초 설치된 의정부시에서 도입 6개월 후 효과 조사를 해보니 보행자 교통사고가 종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설치되고 있는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각선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 불가 지역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우선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ㄱ’ 혹은 ‘ㄴ’의 빠른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무단횡단 심리를 억제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37개소 및 노란색 횡단보도 375개소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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