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평군,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 위한
양평군

양평군이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로 양평군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양평군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가정폭력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인권교육, 통합프로그램 등 5개 교육 과정 중 4개 이상 이수 후 구비서류와 자격 확인을 거쳐 정착장려금을 최종 지급 받는다.

지급액은 연간 100만 원이며 최초 지급 이후로는 양평군거주 여부, 혼인유지 여부 등의 사후확인을 통해 최대 3년간 총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별 다각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이뤄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자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유선으로 신청, 접수 후 양평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가족센터(031-775-5951, 070-7865-2277)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