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1시간 단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1시간 단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 오전 11시~오후 1시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3월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을 1시간 축소한다.

시는 애초 불법 주정차에 대해 점심시간을 고려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했다.

이번 조치로 3월 4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로 1시간 단축된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평균 하교 시간이 오후 1시임을 고려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단속유예 시간 축소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의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기존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유지한다.

시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유예 시간 축소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