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 임금 ‘삥땅치기’에 분노 공장 점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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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 임금 ‘삥땅치기’에 분노 공장 점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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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 대표, 시위자들의 폭행으로 사망
- 북한 중국 파견 노동자 월급 : 46~52만원 중 ‘삥땅’ 떼고 12만~18만 원만 수령
- 2020년 이후 ‘전쟁 준비 기금’이라며 월급 전액 착복
지난 1월 11일 임금 장기 미지급에 화난 약 2000명이 공장을 점거했다.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요원을 인질로 삼아, 임금을 지불할 때까지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중국 지린성(길림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1월 중순에 일으킨 폭동의 세부사항이 북한 소식통 이야기에서 밝혀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의 임금의 거의 전액을 삥땅 친 것에 화가 난 약 2000명이 파업에 가담, 북한의 외국 파견 노동자가 일으킨 첫 대규모 시위였다고 한다.

노동자들 속에는 20대의 전 여성 병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노예상태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 젊은이들의 반골 의식도 크게 떠올랐다고 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업 현장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허 릉시(和竜市)에 있는 ‘연변광성자원유한공사(延辺広盛資源有限公司)’의 의류 제조, 수산물 가공 공장이다. 북중 국경을 흐르는 두만강에 가까운 곳에 공장이 늘어선 개발구의 한 곳에 위치한다.

이곳에 북한 국방성 산하에서 외화벌기를 담당하는 “전성무역”이 파견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1월 11일 임금 장기 미지급에 화난 약 2000명이 공장을 점거했다.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요원을 인질로 삼아, 임금을 지불할 때까지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주중 영사와 비밀경찰 및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해 수습을 시도했지만 노동자들은 요원들의 공장 출입을 거부했다. 인질로 잡힌 관리직 대표에게 폭행을 가했다. 폭동은 1월 14일까지 이어졌고 관리직 대표는 사망했다.

폭동의 계기는 지난해 귀국한 동료 노동자가 평양에서 받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연변에 파견되는 노동자의 경우 파견원인 북한 기업은 중국 회사로부터 노동자 1인당 월 약 2500~2800위안(약 46~52만 원)을 받는다. 이 중 숙박, 식사비(월 800위안=약 14만 8천 원)와 무역회사의 몫(월 1000위안=약 18만 5천 원)을 뺀 700~1000위안(약 12만 9천원~18만 5천 원)이 노동자에게 건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성무역은 코로나 대책으로 북중 국경이 폐쇄된 2020년 이후 '전쟁 준비 자금'의 명목으로 전액을 떼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총액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러 북한 지도부에 상납한 것 외에 회사 간부의 착복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체납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일단 달래는 한편, 폭동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약 200명을 확인, 절반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엄벌은 면할 수 없다”고 예측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번 폭동 사건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도 보고돼 “북한 지도부는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있어 사건의 여파가 퍼질 것 같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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