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노후된 슬레이트를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해당 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대상자의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관내 건축물로, 올해 주택 210동, 비주택 35동 및 지붕개량 8동 등 총 253동의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
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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