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주택업체 등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광고 및 견본주택에 ‘확장형 발코니(가칭)'라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발코니를 거실과 같은 구조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확장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어 고발 및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기존 발코니의 불법확장, 발코니에 난방코일 설치 , 거실과 발코니사이의 창문틀 미설치 , 창문틀을 벽체에 고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경우 등이며, 이들 위법행위는 건축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해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받게된다.
공동주택 발코니(노대)는 일반적으로 실내 외의 심리 물리적인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며, 주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와 화재시 인접세대로의 피난통로 등으로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다.
또 발코니는 방이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외부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너비 1.5미터(간이 화단설치 시에는 2미터)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될 경우에는 용적율과 피난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 면적과 관련된 시설기준 등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고, 세법상의 과세 기본으로 활용되는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령과 기타법령의 면적규제의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를 거실(방)로 바꾸는 행위는 바닥면적의 증가를 가져와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령 등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각종기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 확인은 물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 및 신고를 한 후에 개조하여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불법 구조 변경 공사시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구조 안전위험과 건축물 수명단축은 물론, 결로(結露)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을 분만 아니라 화재시 피난 및 안전지대가 없어 곧바로 위층이나 옆집으로 화재가 번지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반상회와 입주민회의 등을 통해 건실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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