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상소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이후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고 총선 출마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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