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대표발의,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대표발의,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르신께 교통복지 실현하고 이동권 증진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 도모"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개최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 경로우대시설에서 제외되어 왔던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관련 제도와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 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권 증진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 기준과 상이해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70세부터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제4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조항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담당 부서에서 평택시 인구 변화의 추이를 고려해 내년부터 약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