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지난 1월 26일 자율방범대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수구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 △활동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비 지원 사항과 지원 절차 △지원금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등이 담겨 있다.
정보현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가는 시기에도 자율방범대는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력해 방범활동을 해왔지만 그간 지원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의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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