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1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콘텐츠를 k-pop 포함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까지 의견 청취 후 3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시민들이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k-콘텐츠 또한 폭넓게 일상에 들어왔다”며,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능을 현실화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인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문화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 개정하여 범위를 넓힌다.
그리고 ‘국내외 K-POP 예술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제공’을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공’으로 개정하여 교육 범위 및 교육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조례에 창원문화복합타운은 K-POP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공간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K-POP 이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것은 기능적인 한계가 있었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k-pop 콘텐츠를 포함하여 폭넓은 문화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방안을 고민하여 시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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