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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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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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인 법안으로, 지난 9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되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미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된다"며 특조위 설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아울러 정부측은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 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그중 6개의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정하는 표결 시점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언제쯤 표결에 부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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