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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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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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내달 2월 16일까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이에 따라, 특별점검반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내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동해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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