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발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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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발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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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정의연,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 반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SBS뉴스 캡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SBS뉴스 캡처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며 대학 강의의 일환인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 그러나 교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표현의 적절성을 형사 법정에서 가리기 보다는 자유로운 공개토론으로 가려야 한다"며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류 전 교수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일부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표현은 공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 등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정대협 측은 같은 해 10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10월 류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류 전 교수는 "일제시대 위안부 관련해 아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反)인권적 판결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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