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정비를 위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13년 12월말 이전 준공 건축물이 대상이다. 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등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공동 주택에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총 사업비 500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한다. 500~1천만 원은 500만 원,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20일까지 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하여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 안전을 확보해 주민들의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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