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2024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자동차세(정기분)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납부서가 발송되나,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033-737-2347)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 후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모든은행 CD/ATM,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ARS(033-737-3737)전화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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