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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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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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완화
산림휴양법 시행규칙개정(자료-산림청)
산림휴양법 시행규칙개정(자료-산림청)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했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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