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문.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3회 차를 맞는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나 자녀 1인에 한정된다. 또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최초 신청)직전년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2~3회차 신청)2023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공고문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편리하다.

제출서류·지원조건·예외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