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용도지역 완화 및 보전산지 해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용도지역 완화 및 보전산지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한 주민 공람·공고 시행 예정
여주시

여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23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보면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였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01,207㎡(349개소 블록)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 재공람이후 2024년 1월 중 경기도에서 최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 사례로는 경기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253-1번지 일원 공장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매리 502-37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의 추가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내 공장의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Ⅰ-1.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887-2352~4)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