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긴급복지지원 금액 13% 인상...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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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긴급복지지원 금액 13% 인상...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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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623,300원에서 713,100원, 4인 가구 1,620,200원에서 1,833,500원 인상 지원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하는 등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2024년부터 1인 가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623,300원에서 71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비하여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인 8,228,000원 이하, 4인 11,729,000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3회, 의료지원 1회, 주거지원 1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2023년 3,647가구에게 29억 3,558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기준을 조금 초과하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아산형 긴급복지지원과 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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