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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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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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에 연납할 경우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31일까지 원주시청 환경과(033-737-3035)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며,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 연납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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