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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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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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2종을 제외한 75종, 445대 기종이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는“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농업인의 적기 영농 실현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 농업기계팀(033-737-4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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