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구민들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전화(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세대상은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앞선 1·3·6·9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이 진행된다”며 “부과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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