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김해지역 국회의원선거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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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김해지역 국회의원선거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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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회의원 수 2명, 1명의 평균 인구수 26만7천4백여 명
상 인구 상하한선 충족, 선거구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 충분
지역간 균형발전과 인구비례 반영해 국회의원 선거구 재 확정 필요
시의회 53만4천9백여 명 김해시민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 확대 강력 촉구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21일 김해지역 국회의원선거구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는 인구 53만4천여명의 대도시로 현재 국회의원 수는 2명으로 인근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1명의 평균 인구수는 18만4천2백여명이고, 창원시는 국회의원 1명의 평균 인구수는 20만4천1백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김해시는 국회의원 1명의 평균인구수는 26만7천4백여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김해시민 1명의 투표가치가 적다고 말했다.

이 의원 또 김해시의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 수 1명을 증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지역 국회의원선거구 확대 촉구 건의안 내용이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해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 의석수를 유지하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 중 경남지역은 현행 16석을 유지하되 김해시 갑·을선거구를 조정토록 했다. 이것은 김해지역의 인구·행정·지리적·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선거구 확대를 바라는 53만 김해시민의 염원과 희망의 불씨를 꺼지게 만들었다.

김해는 장유신도시와 주촌선천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광역시와 100만 명 이상 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중 4번째로 많은 시민이 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구 상하한선(하한인구수: 135,521명, 상한인구수: 271,042명)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췄다.

특히 장유1·2·3동인 장유신도시와 율하신도시 인구는 16만 명 이상으로 하한인구수 기준을 충분히 총족하고 “신도시”라는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의 지역대표성을 무엇보다 반영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 독립된 선거구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김해시 인구는 53만4천9 백여 명이다. 김해시 현재의 인구로는 국회의원 수는 2명이고, 국회의원 1명의 평균 인구수는 26만7천4백여 명이다.

인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는 3백3십1만6천1백여 명이다. 부산광역시의 국회의원 수는 18명이고, 국회의원 1명의 평균 인구수는 18만4천2백여 명이다.

또 인근 대도시인 창원시의 경우 1백2만5백여 명에 국회의원 수는 5명이다. 창원시의 국회의원 1명의 평균 인구수는 20만4천1백여 명이다. 따라서 기존 김해시(을) 선거구에서 장유1~3동을 김해시(병)으로 독립된 분구로 하고, 김해시(갑)과 장유지역을 제외한 김해시(을)의 관할구역을 조정해야만 한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김해시 인구가 잘 반영된 국회의원 선거구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53만4천9백여 명의 김해시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선거구확정안을 지역간 균형발전과 인구비례를 반영해 재검토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라!

하나. 장유지역에 독립된 선거구를 신설하고, 기존 선거구 관할 구역을 조정해 김해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재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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