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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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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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가인구 전국 5위안...농촌지역의 낙후된 사회적 서비스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소멸 심각"
서광범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농가인구는 전국 5위안에 꼽히지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사회적 서비스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소멸이 심각하다. 영농활동과 연계하여 농촌의 부족한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를 통해 농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등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사회가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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