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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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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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일정 진행
예산 5,900억 원 확정, 반회계 5,305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 기금 554억
예산 과다책정 여부 및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 등 질의와 토론 통해 심사
청양군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청양군의회가 지난 12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9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청양군 예산 5,900억 원을 확정했으며, 이는 일반회계 5,305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 기금 554억이다.

의회는 12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청양군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예산 5,329억 원 중 51건에 대해 23억 9천만 원을 감액조정 수정 가결했으며 감액된 23억 9천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의회는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정혜선 예결특위 위원장은 “낭비성, 소모성 경비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꼭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윤일묵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되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원안가결되며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88일간의 2023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차미숙 의장은 “앞으로도 청양군의 발전이라는 공동 지표를 위해 서로 소통과 협치로 지혜와 힘을 모으고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의 뜻에 따라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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