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3년 시민감사관 활동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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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3년 시민감사관 활동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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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2023년 안양시 시민감사관 활동보고회 모습. /안양시

안양시는 지난 11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3년 안양시 시민감사관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안양시 보건소, 동안구청 등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현황 △법률 자문 활동 및 감사사례 △내년도 감사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민감사관 18명이 참석했으며, 그 가운데 이병희 민간전문감사관은 하도급내역서 사회보험 누락 사례, 부당특약사항, 직접시공 위반 등 건설공사 시 하도급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도한 감사보다는 각 기관의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해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감사관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높이 평가되어 올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30만 이상 시군 중 전국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및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을 개선해 청렴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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