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2,645건, 19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2기분)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전광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이장 회의를 비롯한 각종 지역 회의에서 설명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와 자동차 압류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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