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차단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를 하고,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인 음식점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자수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제품은 인증 번호, 모델명, 인증 기간 등이 부착되어 있다.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과 거름망 제거하거나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불법 제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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