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 운영...1억 7천만 원 징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해시, 외국인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 운영...1억 7천만 원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2만여 명, 매년 외국인 거주자 증가
12월 현재 체납자 2,900명, 체납액 14억 원 육박
외국인 체납자 예금,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추진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 제작 배부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 제작 배부

김해시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급여와 전용보험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1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해 외국인 거주자 수는 2021년 1만 6천여 명, 2022년 1만 8천여 명, 2023년 9월 기준 2만여 명으로 매년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체납액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12월 현재 체납자는 2,900명으로 체납액은 14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잦은 체류지(거주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고지서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과 납세 의식의 결여 및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2개월간의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편성하여 외국인 체납자 체류지 전수 조사를 통한 인적 사항을 일괄 정비했으며,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및 납부안내 SNS 문자 발송을 진행했다.

또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를 제작하여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행정복지센터와 부산출입국사무소 김해출장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일괄 조회하여 211명에 대해 7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고, 공장지대나 외국인 밀집 지역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34대를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1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추진,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연장 제한 요청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방법 강구와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등록 정보의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