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은 9개월간 단 2번
국민의힘, 간첩 사건 혐의자들이 시간 끌기 등의 꼼수로 구속재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국민의힘은 간첩혐의가 있는 중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위치 추적 장치조차 달지 못하는 재판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을 보석 석방했다. 지난 3월 16일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 267일 만의 보석 결정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정해진 일시·장소에 공판 출석, 출국금지 서약서,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거주지도 제한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된다. 검찰이 요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보석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씨와 정모(44)씨, 성모(58)씨, 김모(55)씨 등 4명은 2013년 이후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통을 결성해,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와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하며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왔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구속 기간 동안 정식 공판기일은 두 차례만 열렸고, 지난 9월 11일 첫 증인신문 이후에는 재판부를 상대롤 기피신청까지 냈다. 본 재판이 열리자 보석을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자통 사건 피고인들의 1심 구속 기한은 5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대놓고 반국가행위를 벌이며 교묘한 수단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시도한 중대 범죄 피의자들에 위치추적장치조차 달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해당 인물들은 2016년부터 해외를 떠돌며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기에, 풀려난다면 그보다 심한 행위들을 벌이며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누차 발생한 재판 지연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범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지, 간첩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안일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간첩 사건 혐의자들이 시간 끌기 등의 꼼수로 구속재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안보 사범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큰 만큼 야당도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 합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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