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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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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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 안내, 직무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설명

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 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간부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간부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행위 기준인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 기준을 안내하고, 직무 수행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 행위 기준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올바른 청렴 윤리관 확립이 필요한 신규 공직자와 청렴 리더십 향상이 필요한 6급 이상 승진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패 방지 관련 법령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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