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12월 13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우수 업소를 말하는데, 신청대상은 창원시 소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민생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업소가 해당한다.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미이행 업소 등은 지정이 불가하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 위생·청결 등을 심사하고 과태료 처분, 지방세 체납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공공요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집 공고문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나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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