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극복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은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조직문화를 바꿔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소극행정 판단기준, 유형별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극행정 예방안내서’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에 힘쓰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 “적극행정 장려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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