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일컫는 말로, 신청대상은 창원시 소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소가 해당된다.
그러나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미이행 업소 등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공공요금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 위생·청결 등을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문은 24일부터 창원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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