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성시,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차량 밀집 지역에서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단속
안성시

안성시는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이해 오는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제단속은 오는 29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안성시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