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조 1,273억 원(일반회계 1조 7,886억 원, 특별회계 3,387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됐다.
회기 첫 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이 진행됐다.
이어 홍태용 시장의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진행된 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팔도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산업의 가치가 높은 맨발걷기 길 조성 촉구」 ▲최정헌 의원은 「2024년 전국체전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확대 요구」 ▲김영서 의원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들림 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 촉구」 ▲김진일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다.
이어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또,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 외에도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류명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안정이 중요한 때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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