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세외 수입금 체납 공개자 총 15명, 체납액 10.3억 원
공개 항목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
아산시가 지난 15일 지방세 및 지방 세외 수입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98명(법인 36개, 개인 62명)이며 체납액은 33억 원(법인 13억 원, 개인 20억 원)이다. 또 지방 세외 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총 15명(법인 2개, 개인 13명)으로 체납액은 10.3억 원(법인 4.7억 원, 개인 5.6억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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