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행감, 징수 전담 공무원 '상본·사업소' 등 6곳에 총 9명...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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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감, 징수 전담 공무원 '상본·사업소' 등 6곳에 총 9명...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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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체납자 매년 10만 명 넘어...징수 직원은 달랑 9명뿐
 이순학(민·서구5) 의원

인천시 수도 요금 체납자가 수년째 10만 명 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징수할 전담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10만 명을 넘었다.

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선 9명의 전담 공무원이 이 같은 절차를 각각 1만 번 이상 반복해야 하는 셈인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인력 증원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만8천973명, 2019년 11만1천299명, 2020년 10만3천686명, 2021년 10만718명, 2022년 10만3천857명 등이 수도 요금을 체납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10만5천831명으로 일찌감치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체납 징수 전담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1명, 중부수도사업소 2명, 남동부수도사업소 1명, 북부수도사업소 2명, 서부수도사업소 1명, 강화수도사업소 2명 등 9명이 10만 명이 넘는 체납자의 체납 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체납액 징수는 결코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징수직원은 먼저 체납자에게 수도 요금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독촉안내문을 발송한다.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아도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은 정수(停水·수도 공급을 정지함) 예고장을 발부하고, 예고기간이 지나면 정수장 발부 및 정수 처분을 한다. 그래도 체납 징수가 안 되면 직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한편, 이순학 의원은 “10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9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현 상황은 인천시에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면서 “수도 요금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징수 전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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