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서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은 항공 분야의 경력이 없는데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이다. 그 해 3월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앞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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