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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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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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21개 시‧군 소재한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 대해 논의
채택한 안건 경기도와 국토부 건의
김동근 협의회장 발언 모습.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가 지난 9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정부)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건의, (광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완화, (구리)개발제한구역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조성 규정 신설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정된 안건은 원안 채택했다.

김동근 협의회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협의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그동안 총 102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했다. 13건의 법령개정과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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