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난폭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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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난폭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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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업자 협력 통해 PM 이용자 안전 조치 당부
학교 방문 학생들 대상 이용제한, 안전장구 착용, 주의점 교육 등
학교주변 홍보게시물 설치 및 청소년 안전 최우선 추진
이륜차단속(오토바이)
이륜차단속(오토바이)

최근 들어 아산시 곳곳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PM)가 무질서하게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와 도로는 할 것 없이 난폭으로 운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지난해 충남지방경찰청은 충남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펼쳐 사고예방에 기여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인지 흐지부지되어 거의 단속과 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이 없는 것일까?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사용자 대부분은 젊은 층이다. 전동킥보드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자가 많지만 그중 중·고등학생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면허도 없고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인도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폭주 그자체이다.

전동킥보드는 사고위험도 높아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큰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 젊은 층은 무서움이란 없다. 인도주행 3만원, 헬맷미착용 2만원, 2인이상 탑승 4만원, 무면허운전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운전 10만원, 음주운전(측정거부시) 10~13만원, 야간 주행시 미점등 1만원이 범칙금으로 책정되어 있어도 이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단속(PM)
전동킥보드단속(PM)

전동킥보드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장치이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다수가 이를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PM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1,127건으로, 이 중 82%는 20세 이하 미성년자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5,034건 중 10대의 사고 비율이 전체의 35%로 가장 높았다.

아산경찰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PM 이용자의 안전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제한, 안전장구 착용과 같은 주의점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륜차 단속 건수(2023.01.01~10.31.) 411건,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 건수(2023.01.01~10.31.) 124건이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사고와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여 사업자가 이를 통제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도심 곳곳에서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다. 인도와 건물, 학교 앞 등 없는 곳이 없다.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친구들과 여럿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노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 것이 아닌 대여가 대부분이다.

요즘 방송과 신문에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린다. 안전장치도 없이 운행하다 자동차와 추돌하여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어렵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개선의 목소리는 많지만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서 교통계는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주변에 홍보게시물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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