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이유 없는 차별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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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이유 없는 차별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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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분권 토론회’ 참석, 국회와 지방의회 제도적 차별 지적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지정권자 제외한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지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방의원 활동 제약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필요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지난달 31일 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과 제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4급 보좌관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작년부터 2인당 1명씩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보조해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개발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1년에 2400여만 원을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의원 개인자격으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구용역도 1인당 500만 원만 편성이 가능할 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더 많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그 권한의 범위도 큰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정치자금법’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과 제도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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